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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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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