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연안 여객 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항로에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최근 2년간 연속해 적자가 발생한 해당 항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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