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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