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혼인세액공제엔 21만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급여가 적은 이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누리지 못해 결혼 장려 취지가 다소 무색해지기도 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선 21만 5326명이 937억 7400만원의 세액공졔 혜택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급여 3000만원 이하인 2만 4554명이 받은 세액공제는 47억 5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공제액은 19만원에 불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