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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