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법원이 온라인에서 다른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본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1월 카이세리 제5가정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남성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부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면, 애초에 부부의 결혼 생활은 튼튼하지 않았던 것이다", "온라인상의 모든 '좋아요'와 '조회'가 불신으로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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