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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