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서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2028년 말 기준 총 20조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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