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재판부 구성의 기준에 대해 법원 판사회의에 공을 대부분 넘기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될 길이 열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존 민주당 안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없앴다는 부분이다.
실제 내란 재판을 맡게 될 법원 판사회의가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원에 자율성을 준 법안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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