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측은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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