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시세조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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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시세조종 혐의' 무죄

허기호(59)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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