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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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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