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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