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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