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안면인증'…내 얼굴 유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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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안면인증'…내 얼굴 유출되면?

23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가 시범 도입된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특징점(식별값)은 암호화된 상태로 서버에 전송되며, 대조가 끝나는 즉시 인증 여부 결과값(Y/N)만 남기고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안면인증을 위해 수집된 생체 정보는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최소 1분에서 최대 10분 이내로만 활용된다”며 “대리점 태블릿PC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결과값만 열흘간 저장 후 삭제될 뿐, 그 외 정보는 일절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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