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격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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