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를 막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진행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소속 교수 A씨 등 3명과 조교에게 벌금 150만원~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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