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3년에서 2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지인 회사에 대여한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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