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폭언·불법행위 근절 촉구...“직원 보호·시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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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폭언·불법행위 근절 촉구...“직원 보호·시민 안전 최우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제한·퇴거 조치에 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마련하고, CCTV,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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