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중수도 의무를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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