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반보조금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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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반보조금 관세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고 18건은 최종 관세를 부과했으며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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