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도, 1100억 민자사업 해지금 16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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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남도, 1100억 민자사업 해지금 1600억 지급"

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는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앞서 2015년 마산합포구에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측과 '해지 시 지급금'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해지 시 지급금 약정 시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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