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권고 취소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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