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 6년·김영선 5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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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 6년·김영선 5년 징역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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