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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