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세 조종 혐의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공모 동기는 있지만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사정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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