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재예방 간담회…"위험시 작업 거부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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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재예방 간담회…"위험시 작업 거부권 보장돼야"

이날 간담회는 울산지법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10주년을 앞두고 산업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욱 부장판사가 '안전의 역설'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율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 울산지검 산업재해 담당 검사,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에쓰오일·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주요 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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