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울산지법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10주년을 앞두고 산업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욱 부장판사가 '안전의 역설'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율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 울산지검 산업재해 담당 검사,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에쓰오일·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주요 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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