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돗토리현, SNS 비방글에 삭제명령·과태료 조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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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돗토리현, SNS 비방글에 삭제명령·과태료 조례 도입

일본 돗토리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에 비방·중상이나 차별성 글을 올린 게시자에 삭제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최고 5만엔(약 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도입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돗토리현 지방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 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돗토리현은 "일본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유사 조례는 파악되지 않아 전국 최초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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