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 명의 고가 외제차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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