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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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특히 운전면허 취득이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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