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거나, 지난 18일 대법원 예규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입장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맨 처음에 만든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좀 있었다.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을 한다거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헌 소지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천만 다행"이라며 "위헌 소지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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