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각 기부행위는 후원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고 기부받은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아닌 기부행위자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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