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공익제보자 신상 문의 보도는 허위”···法, 기자들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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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공익제보자 신상 문의 보도는 허위”···法, 기자들에 3000만원 배상

더본코리아가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경찰에 문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보여줬다’고 표현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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