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임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배임, 범죄수익 은닉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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