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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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조례 개정

개정 조례는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와 각종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액도 조정돼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김홍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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