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의무를 여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암으로 축소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을 위반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 양사 통합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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