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유류세 인하 폭 넓히기 위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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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유류세 인하 폭 넓히기 위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 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뒀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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