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천97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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