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천9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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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천976억원 부과

경기도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천97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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