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행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에 “기본권 침해 위험 있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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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행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에 “기본권 침해 위험 있어” 경고

인권위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 초기부터 책임 범위와 준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의 부속서 등을 참고해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판단의 결과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구직자·환자 등)에 대한 보호가 법령상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우려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에는 이중 용도(dual-use) 성격의 업무까지 포함돼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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