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된 딸이 자신이 7살 때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라며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가 명확한 채권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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