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이런 설명이 기존 판례와 국제적인 공정이용 해석 흐름과도 부합하며 ‘영리 목적이면 공정이용이 아니다’라는 기계적인 판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음저협은 기술적 필요성과 법적 허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이번 안내서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가 해외 공정이용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각 국가별 저작권 제도와 법체계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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