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6일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B(80대·여)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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