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에게 청탁해줄게"…사기 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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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에게 청탁해줄게"…사기 친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시 북구 한 카페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처남이 법정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접대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며 네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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