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겨울철 극성수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이 밖에도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2척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 8개를 철거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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