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판단"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연구회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상법 제418조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며 "경영상 목적보다 지배권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JV가 고려아연에게 신주매입을 통해 19억4000만 달러를 납입하고, 고려아연이 자기 자금 5억8000만 달러를 오는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해 총 25억2000만 달러를 크루시블 메탈즈에 출자할 경우, 고려아연은 100% 출자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