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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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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