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모펀드에 ‘원스트라이크아웃’…대주주 적격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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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모펀드에 ‘원스트라이크아웃’…대주주 적격성도 강화

앞으로 부적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가 PEF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대주주 적격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가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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