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22일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지난 6년간 신규 진입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한 전자등록기관으로 상장주식·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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