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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