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해 감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을 담당하는 '소비자소통국'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 등도 소비자보호총괄 조직 아래 놓인다.
기존 금소처 내 분쟁조정1~3국이 담당하던 기능은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 등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